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있는 E시장(이하 ‘E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5. 4.경 C과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E시장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C은 E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구축물 등 시설물의 철거이전증설보완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이 2016. 3. 15.로 잠정적으로 정해지자, 원고와 C은 2016. 3.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인 2016. 3. 15.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을 2016. 3. 15.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기존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한편 C은 2014. 2. 27. 피고 A과 E시장 내 판매자리 중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20,664.13㎡ 중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패류51’ 부분 5.0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100,000원, 월 관리비 153,7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같은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패류52’ 부분 5.09㎡(이하, ‘패류51, 패류52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100,000원, 월 관리비 131,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기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