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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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