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2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