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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기숙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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