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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양천구 신목로99, 청학빌딩 3층에 있는 한화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들의 보험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야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만 원씩 이자를 줄 것이고, 2012. 3.에 계를 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해 탈 계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계금도 고객들의 보험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어서 납부해야 할 이자가 월 약 300만 원이었고, 매달 고객들 보험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납해야 할 보험료 역시 월 약 300만 원 상당이며, 월수입은 약 4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변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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