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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재산을 이루는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일로부터 3년이 도 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1,800만 원, 당 심에 이르러 합계 2,000만 원 (2017. 6. 8. 1,700만 원 2017. 6. 12. 300만 원) 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약 63% (3,800 /6,000 ×100 )를 회복하여 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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