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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7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구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로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과 2016년에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2016년 1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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