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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705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 중 2층 237.52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1. 20. 별지 목록 건물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 중 2층 237.5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부터 24개월, 월 차임 9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2. 2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 2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을 매수하고, 2016. 6.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3.경 이 사건 건물의 신규 임차인으로 D을 물색하여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25.까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권리금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10%인 8,000,000원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았다. 라.

위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으로 D을 주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재계약 또는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D에게 위 8,000,000원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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