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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1노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자진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합계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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