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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방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한 후 이를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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