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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79591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3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5,8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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