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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20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32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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