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042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8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8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