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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마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주취상태로 보호 조치되어 있던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팔 개 같은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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