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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4:45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 189번 길 46에 있는 노탑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감곡면 대학 길 75번 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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