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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5 2014고단1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0-425 산성교회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12 네오위즈 타워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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