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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144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뒤따라가다가 길가의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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