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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9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9:1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용인시 기흥 구청 F과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 G(46 세) 가 그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같은 과 소속 지방행정 서기 H로부터 후크칼을 건네받는 것을 보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던 위 후크칼을 잡아 가로 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굽힘 근 힘줄 부분 열상 및 손가락 감각 신경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H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범행 직후 상황 확인) 112 신고 사건 내역, 녹취록, 녹취 CD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감경 인자] 중한 상해 (2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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