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