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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60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아울러 피고 G은 2011. 2. 5. 사망한 I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피고 B, C, D, E, F: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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