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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4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바닥 장식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6. 20.부터 2018. 2. 2.까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주방가구 등의 건설업, 도ㆍ소매업 등을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6.경부터 2018. 2. 2.경까지 D와 E의 의뢰를 받고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합계 12,143,3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가 위 ‘C’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고와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D가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사무소를 ‘C’의 사무소로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7. 4. 24. 임대인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중 2층사무소 93.34㎡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0.경 위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하여 ‘C’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C’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대구 수성구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C’ 명의로 부엌, 수납 등을 납품하며 거래행위를 하였다. 라.

한편 2014. 10. 15.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은 건축공사, 리모델링, 타일 등에 대한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사업자등록증상 ‘F’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 수성구 I'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가명인 J 이름으로 위 ’F‘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였고, 위 명함상 ’F‘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 수성구 I’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위 명함에는 ‘홈페이지 K, TEL L FAX M'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F’의 홈페이지 전면에는 ‘C, 상담문의 L’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홈페이지 하단에는 ‘C 대표 H, 대구 수성구 G 2층, T: L F: M’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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