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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정10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03: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인 계동 )에 있는 수원 시청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봉고 3 승합차에 성명 불상의 고객들 4명을 태우고 운행하여, 위 고객들 중 2명을 같은 날 03:1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 1229에 있는 태평 역까지 데려 다 준 다음 그 대가로 각 2천원을 교부 받았고, 위 고객들 중 1명을 같은 날 03:30 경 서울시 송파구 송 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 역까지 데려 다 준 다음 그 대가로 2천원을 교부 받았으며, 위 고객들 중 1명을 같은 날 03:40 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 논 현역까지 데려 다 준 다음 그 대가로 3천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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