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F와 B를 접대부로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면서 위 F와 B가 위 남성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F, B에게 시간당 3만 원의 시급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A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시급을 받아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노래방 주방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