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H(가명)을 각각 준강간하거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의 점(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방조의 점(피고인 A)].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3. 5. 23:30경 평택시 평남로 616에 있는 평택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A 운행 G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여, 가명, 14세,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
)에게 ‘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3. 6. 01: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 공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는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적용법조나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간음’ 또는 ‘준강간’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피해자 H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방조 피고인 A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