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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7:54 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흥국 저축은행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부산 시청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갑자기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흥국 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도로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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