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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년경 D당의 전신인 E당에 입당하여 제15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이후 국회의원과 F 등을 역임한 이후, 2017. 7. 3. D당의 전당대회에서 G로 선출되었다가 2018. 6. 14. 사퇴하여 평당원이 된 사람이고, H는 2017. 초경 D당의 전신인 I당에 입당하여 2017. 7. 3. 위 전당대회에서 J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17. 12. 26. 당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결의로 제명된 사람이다.

(2) 피고 C는 2018. 1. 1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온라인 기사작성 및 취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3) K은 2013. 6.경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L의 인터넷사이트(M)를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는 내용의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K 소속 기자들은 L의 인터넷사이트에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4) 피고 B은 2018.경 L의 보도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기사의 작성 및 게재 피고 C는 2018. 2. 2. 08:43경 L의 인터넷사이트 중 N 페이지에 [O]라는 제목으로 ‘H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다.

다. 정정보도 L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H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수년간‘ 당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듣고, 2018. 2. 2. 09:18경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고, 같은 날 15:30경 이 사건 기사의 삭제 경위와 관련하여 ‘오랜전부터 꾸준히‘라는 표현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년간‘이라고 잘못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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