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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31 2017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22세에 불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 인은 위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H을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반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에 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부터 제 3 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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