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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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