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