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