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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8 2019나33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화성시 C 소재 화성공장에 기존 건물(D동)에 한 동(E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8. 24.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금액 1,673,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계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을 첨부하여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이 사건 최초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5. 8. 24.부터 2016. 4. 30.까지로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165,770,000원을 증액하여 1,839,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 한 부분이 있고,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서도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I 전무와 대체시공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진행한 것이고, 그 결과물인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기타 하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부분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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