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소비한 횡령금은 전체 횡령액의 약 1/5 정도인 6,200만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3. 27.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0.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배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고인과 U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마련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닌 위 개인 계좌나 공범인 C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추적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수표로 이를 지급받아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어야 할 임대료 수익을 공범인 C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이 직접 지출하여야 할 경작비용,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농지에서 대파 농사를 경작한 것인데도 계속해서 횡령금 중 경작비용으로 소비한 부분이 정당한 지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임대료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3억 2,450만원으로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