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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2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 6,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횡령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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