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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6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5.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6.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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