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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096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특허증(이하 ‘이 사건 특허증’이라 한다)을 축소하여 스캔한 후 이를 부착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 문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위 특허의 특허권자일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이 사건 특허증이 부착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는 D가 서울계전에게 D의 특허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알리면서 그에 부가하여 이 사건 특허증을 스캔하여 축소 후 이 사건 문서에 첨부하여 보낸 것으로서 이 사건 문서는 그 전체적인 외형상 D 명의의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문서에 첨부된 이 사건 특허증 또한 위 문서의 일부분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문서에 부착된 이 사건 특허증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해지지 않은 채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 후 축소하여 부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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