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그 이전 공공 근로 근무시간 중 피해자 E(72 세) 가 초등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이리 와 바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