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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2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와 모든 가치의 근원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법익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소중한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그 어떤 동기나 경위로도 용서받거나 정당화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자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관통할 정도로 칼을 깊숙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여 결국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앗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했으며, 위 칼의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두었던 점, 범행 후에 자살할 용도로 다른 칼도 구입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부양하던 어린 3명의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유족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5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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