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9.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에서 인천 방향으로 수인산업도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함에 있어,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그 변경 방향을 알려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던 D 산타페 승용차량 앞범퍼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