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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9.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에서 인천 방향으로 수인산업도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함에 있어,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그 변경 방향을 알려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던 D 산타페 승용차량 앞범퍼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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