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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2 2014고정1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팩트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2013. 12. 01. 15:50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북고개 수인산업도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인천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버스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여 위 버스에 등승하였던 D,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누구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 및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2. 0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과태료 및 자동차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상록구청에서 B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강제 영치한 앞 번호판 자리에 종이에 임의로 작성한 B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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