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06』(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6.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네 선배인 C과 함께 2011. 1.경부터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소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등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주유소 석유제품 구입 등 세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대가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24.경 위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 등으로 종업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불상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등과 함께 2011. 7. 12.경부터(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및 에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휘발유 및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탱크에 보관(2011. 10. 27.경 단속 당시 가짜석유제품 10,000리터의 휘발유 및 25,749리터의 경유 보관)하였다.
『2019고단672』(피고인 C, D)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