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사거리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금강송도타운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