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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6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소락리에 있는 촌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묵방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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