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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도합 3억 9천 3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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