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란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꼬막 등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쌍년아, 술값을 세금으로 내겠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