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63706
우선주 투자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2018. 1. 31.경 블록체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8. 3.경 신주(우선주)인수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3. 22.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 회사에서 신주(우선주)인수자를 모집 중이고 신주(우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3. 23.경 피고 회사의 계좌에 신주(우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6.경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신주(우선주)인수계약서 및 주식청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2018. 3.경 피고 회사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상이하다며, 위 각 서류에 날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에게 신주(우선주)인수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7. 9.경 원고에게 ‘2018. 8. 31.까지 위 신주(우선주)인수대금 1,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우선주 환불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8. 31. 원고에게 위 1,2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에 신주(우선주)인수대금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신주(우선주)인수계약에 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신주(우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가사,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