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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7고단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1:35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안에서 피해자 B( 여, 33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 및 피해 자가 성기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있는 장면 등 2 장의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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