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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상가 3층에 있는 'D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40경 위 건물 3층 자신의 영업소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물청소를 과도하게 하여 2층까지 물이 흘러내렸다며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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