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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공진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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