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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의 연장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사이에 버스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에 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매달 1,300만 원 상당의 운행대금 수입이 있었고 위 차용금 반환시기도 미정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횡령한 버스가 반환되었고 편취 금이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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