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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91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실형과 두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다시금 기존의 범행들과 유사하게 피해자들에게 서 취업 알선,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억 5천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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